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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1:56:12
자동차보험 얼마나 알고있나요? 주요 항목들을 제대로 알아봅시다!
조회수 252 추천수 27 댓글수 5 스크랩수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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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보험내용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이 있다. 또한 자동차 운행 목적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영업용자동차 보험으로 나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대인배상I (의무보험)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사망보험금은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 부사보험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 후유장해보험금은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다.

 

대인배상II

대인배상 I 항목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금액은 1인당,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무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보상금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 배상 가입이 추천된다.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의무보험)

피보험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1사고당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의무보험 가입금액은 2천만 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년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한다. 의미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혹은 5억 원의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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