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간편글등록
와이드맵 검색
최근본상품
방문자
현재접속자
본 사이트는 실제 운영되지않는 데모 페이지 입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고객센터 | 장바구니 0 모바일모드 배너 닫기
ACARZ
튜닝 , 엔진오일 , 팰리세이드 , 제네시스G90 , 스마트키 , 타이어교체 , 공기청정기
홈으로 > 고객센터 > 자주하는질문 > 상세보기
2019-02-19 11:56:12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세금계산서로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191 추천수 18 댓글수 0 스크랩수 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상품가격 0 판매자 연락처 : /
안전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게시물은 거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2004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여 부가세 환급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행일자 : 2004년 7월 1일 신용카드 결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발행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결제완료화면에서 직접 출력,
혹은 카드결제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위 항목을 (거래금지 항목 포함) 허위작성, 임의삭제, 판매정보 부족시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수정삭제답변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게시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다수 사이트 운영이 가능한가요? 2019-02-19 11:56:12
다음게시글 FTP란? 2019-02-19 11:56:12
0
11
12
0
0
11
10
0
11
12
0
0
11
10
6
현재접속자